이 경우 무조건 통매음에따른 유죄가 성립되나요?
4월 30일 새벽에 대학 게시판 에브리타임의 19금 게시판에 들어가서 '나도 야한 이야기 하고 싶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상대 여자가 '해봐'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쪽지로 'ㅎㅇ 반가워... 너는 무슨 취향이야? 어떻게 하는게 좋아?' 등의 질문을 했더니 상대가 '그게 하는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처음부터 다짜고짜 너를 따x는다는 식으로 말할수는 없잖아' 라고 했더니 상대가 '아니야 너 하지마' 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빠서 '꺼져'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상대가 저한테 '통음매로 고소하겠다. 혼자 먼저 수치스럽게 해 놓고 꺼지라고? 각오해라. 에브리타임은 수사 협조 자료 공개 다하고 가족이 법조인이니 제대로 귀찮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통음매 성립이 안될거 같다. '상대가 먼저 하라고 한말이 있어서 쫄지 말라' 고 이야기하거나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러는데 상대의사에 반하지 않고 한거면 괜찮다. 너가 갑자기 하거나 상대가 하지 말라는거 그런게 문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돈도 없고 주변에 백도 없어서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알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이 댓글단 알림은 캡쳐를 했으나 그 사람이 댓글을 삭제를 했고 저도 쪽지를 주고 받을때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차단하고 쪽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증거 내역이 부족한데 어떻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익명성이 있는 곳이라 최대한 빨리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삭제한 부분을 개인이 요구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동의아래에 이루어지게 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으로서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상대방이 유도를 한 점도 보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사안으로 차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측에서 야한 이야기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여 말을 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대화내용으로 인하여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