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무조건 통매음에따른 유죄가 성립되나요?
4월 30일 새벽에 대학 게시판 에브리타임의 19금 게시판에 들어가서 '나도 야한 이야기 하고 싶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상대 여자가 '해봐'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쪽지로 'ㅎㅇ 반가워... 너는 무슨 취향이야? 어떻게 하는게 좋아?' 등의 질문을 했더니 상대가 '그게 하는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처음부터 다짜고짜 너를 따x는다는 식으로 말할수는 없잖아' 라고 했더니 상대가 '아니야 너 하지마' 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빠서 '꺼져'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상대가 저한테 '통음매로 고소하겠다. 혼자 먼저 수치스럽게 해 놓고 꺼지라고? 각오해라. 에브리타임은 수사 협조 자료 공개 다하고 가족이 법조인이니 제대로 귀찮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통음매 성립이 안될거 같다. '상대가 먼저 하라고 한말이 있어서 쫄지 말라' 고 이야기하거나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러는데 상대의사에 반하지 않고 한거면 괜찮다. 너가 갑자기 하거나 상대가 하지 말라는거 그런게 문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돈도 없고 주변에 백도 없어서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알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이 댓글단 알림은 캡쳐를 했으나 그 사람이 댓글을 삭제를 했고 저도 쪽지를 주고 받을때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차단하고 쪽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증거 내역이 부족한데 어떻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익명성이 있는 곳이라 최대한 빨리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