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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통상임금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고 법적 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에 따른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인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와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포함이 되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조건(정기성, 일률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있어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데, 쉽게 표현하면 출근해서 일만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하지만

    통상임금은 개개인별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되는 최소 기준의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거의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