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차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A 사업자로 되어있고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현재 A 사업자 사무실에 개인사업자와 B사업자 근무자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중입니다.
A사업자는 대표랑 아르바이트 두명인데 1년 지나면 연차를 지급해야할까요?
퇴직금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존처럼 월차로 해도 되는지 연차로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와 B사업자가 재무, 회계, 인사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A와 B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A 또는 B가 인사, 회계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A사업자는 형식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이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B사업자와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면 같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의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