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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활력있는늑대
A 사업자로 되어있고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현재 A 사업자 사무실에 개인사업자와 B사업자 근무자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중입니다.
A사업자는 대표랑 아르바이트 두명인데 1년 지나면 연차를 지급해야할까요?
퇴직금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존처럼 월차로 해도 되는지 연차로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와 B사업자가 재무, 회계, 인사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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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A와 B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A 또는 B가 인사, 회계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A사업자는 형식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이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B사업자와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면 같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의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