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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90
근면한소쩍새9022.06.30

식당 알바 연차, 계약서,해고에 관한 문의

1. 연차(월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연차는 1년 80프로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

- 80프로 미만일 경우 1일기준 월말 개근 시 차기월 1개 발생으로 1년 11개 발생

일때 근무자가 1일기준 월말까지 개근이 아닌 결근이 있을 때에도 월차가 주어지나요?

2. 계약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 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간 근무 개시일에서 10일 안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프린트 문제 피일차일 미루다 2달이 다 되어서 프리랜스 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 내용에는 근로자를 뽑을 때는 주방이었는데.... 면접때도 주방으로 ...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서는

주방 , 홀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일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현재는 2개월에서 그만둔 상황입니다.

- 사람을 뽑을 때와 계약서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없나요?

3. 해고에 대한 문의 입니다.

- 4월 30일 근무 시작 후 5월, 6월 26일 해고 통지.... (마지막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끝내겠다 했지만, 사장은 26일 오늘 부로 그만 두라고 함. (사유 - 기분나쁨.. 늦을 때 문자로 늦겠다고 해서... 네가 사장이냐구 문자로 왜 하냐구... )

- 위 사안으로는 해고가 맞지요?

- 이 때 30일 이전 해고 되었을 때에는 월차를 받을 수 없겠지요?

- 해고 수당은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노무쪽이 왜이리 어려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4. 추가 사항

- 저녁 5시 부터 9시까지 4시간 근무입니다. 고용주가 어느날은 손님이 없어 일이 없다고 30분 일찍 퇴근하라고하며 다음 급여에서는 30분의 급여를 차감하였습니다.

어느날은 손님이 없어 일찍 나가도 되냐고 물으니... 안된다 9시까지 있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의 말에따라 급여도 차감 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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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무 개시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채용 확정시 약속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능합니다.

    4.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퇴한 경우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결근이 있는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년미만시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허위채용공고가 아니라면 근로계약 체결시 담당업무를 변경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3.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일이 없어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 휴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로 인해 1개월 동안 개근하지 못한 때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귀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월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연차는 1년 80프로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

    - 80프로 미만일 경우 1일기준 월말 개근 시 차기월 1개 발생으로 1년 11개 발생일때

    근무자가 1일기준 월말까지 개근이 아닌 결근이 있을 때에도 월차가 주어지나요?

    결근한 경우라면 1개월개근이 아니므로 월차미발생입니다.

    2. 계약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월단위연차는

    - 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간 근무 개시일에서 10일 안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프린트 문제 피일차일 미루다 2달이 다 되어서 프리랜스 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 내용에는 근로자를 뽑을 때는 주방이었는데.... 면접때도 주방으로 ...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서는

    주방 , 홀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일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현재는 2개월에서 그만둔 상황입니다.

    - 사람을 뽑을 때와 계약서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없나요?\

    30인이상사업장의 사업장이라면 채용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사업주의 경우 주방 홀 근무가 업무상필요하다면 변경도 가능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사료됩니다.

    3. 해고에 대한 문의 입니다.

    - 4월 30일 근무 시작 후 5월, 6월 26일 해고 통지.... (마지막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끝내겠다 했지만, 사장은 26일 오늘 부로 그만 두라고 함. (사유 - 기분나쁨.. 늦을 때 문자로 늦겠다고 해서... 네가 사장이냐구 문자로 왜 하냐구... )

    - 위 사안으로는 해고가 맞지요?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소지가 높습니다.

    - 이 때 30일 이전 해고 되었을 때에는 월차를 받을 수 없겠지요?

    월차는 1개월개근여부로 판단합니다.

    - 해고 수당은 청구 할 수 있을까요?

    3개월미만근로이므로 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있는 월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는 그 내용은 물론 작성 시기에 대해서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3.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