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행일지 운행기록부에 대한 궁금증
법인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리스료 및 차량유지비를
총 1500만원까지는 손금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2천만원이 지출되면 500만원에 대한 1퍼센트 가산세만 내면 500에 대한 금액까지 전부
손금 인정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직원 개인 차량인데 외근등 업무용으로 사용시 주유비 주차비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 계좌로 직원에게 이체>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챙겨야하나요?
영수증만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사용 했다는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2천만원이 지출되면 500만원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을 못 받고 사외유출 혹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 혹은 법인세/소득처분받은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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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서 리스차량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한
리스 챠랑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룰 작성해야만
손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레 대한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 손금 인정됩니다.
2) 법인 소속 임직원이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 차량을 이용시 임직원의 개인
카드 등으로 결제 후 해당 신용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 후 해당 금액을 임직원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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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되는 것으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에서 지출결의서를 받고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되고 그 이외는 모두 손금불산입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2. 개인차량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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