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운행일지 운행기록부에 대한 궁금증
법인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리스료 및 차량유지비를
총 1500만원까지는 손금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2천만원이 지출되면 500만원에 대한 1퍼센트 가산세만 내면 500에 대한 금액까지 전부
손금 인정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직원 개인 차량인데 외근등 업무용으로 사용시 주유비 주차비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 계좌로 직원에게 이체>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챙겨야하나요?
영수증만 있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