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서 리스차량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한
리스 챠랑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룰 작성해야만
손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레 대한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 손금 인정됩니다.
2) 법인 소속 임직원이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 차량을 이용시 임직원의 개인
카드 등으로 결제 후 해당 신용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 후 해당 금액을 임직원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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