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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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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법인차량 운행일지 운행기록부에 대한 궁금증

법인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리스료 및 차량유지비를

총 1500만원까지는 손금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2천만원이 지출되면 500만원에 대한 1퍼센트 가산세만 내면 500에 대한 금액까지 전부

손금 인정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직원 개인 차량인데 외근등 업무용으로 사용시 주유비 주차비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 계좌로 직원에게 이체>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챙겨야하나요?

영수증만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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