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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8.18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알바생에게 식대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매달 급여지급일에

별도의 구분없이 급여와

같이 지급했다면 10만원도

퇴직급 지급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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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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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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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식대의 경우 실질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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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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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식대는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겠으므로, 퇴사시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산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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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식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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