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10만원을 매달 급여지급일에
별도의 구분없이 급여와
같이 지급했다면 10만원도
퇴직급 지급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식대의 경우 실질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식대는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겠으므로, 퇴사시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산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식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