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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알바생에게 식대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매달 급여지급일에

별도의 구분없이 급여와

같이 지급했다면 10만원도

퇴직급 지급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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