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체불금액을 받을일이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확인했고 사업주가 내일 진술할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하고 돈을 준다그러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못받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체불금액을 다 받고 합의하고 처벌원하지않는다고하고 종결을 내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는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체불임금이 확인되어 임금체불 진정 절차가 종결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정 진행 중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하더라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지불을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때문이라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취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에 합의를 하게 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에 대해 합의하여 체불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