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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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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전남친이 제직장연락에 연락하는데..

헤어진남친이 있는데 제 직장으로

전화해서 끊어요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전화오는게 너무나도 싫어요

하루에 5~10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 연인이 직장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특성까지 고려하면 평온 침해의 정도가 더 크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반복 연락으로 상대방의 일상이나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연락처를 피하고 직장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사회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단순 실수나 단발적 연락이 아니라 지속적 시도라면 의도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연락이 온 날짜와 시간, 통화 기록을 확보해 반복성과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장에서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좋고, 필요하면 통신사 사실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별다른 분쟁이 없는데 직장으로 반복 연락한 사정은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을 협조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 중단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향후 판단에 유리하며, 추가적인 연락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를 걸고 끊는 행위만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횟수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