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전남친이 제직장연락에 연락하는데..
헤어진남친이 있는데 제 직장으로
전화해서 끊어요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전화오는게 너무나도 싫어요
하루에 5~10통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 연인이 직장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특성까지 고려하면 평온 침해의 정도가 더 크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반복 연락으로 상대방의 일상이나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연락처를 피하고 직장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사회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단순 실수나 단발적 연락이 아니라 지속적 시도라면 의도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연락이 온 날짜와 시간, 통화 기록을 확보해 반복성과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장에서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좋고, 필요하면 통신사 사실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별다른 분쟁이 없는데 직장으로 반복 연락한 사정은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을 협조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 중단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향후 판단에 유리하며, 추가적인 연락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를 걸고 끊는 행위만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횟수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