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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얼룩말219
내추럴한얼룩말21921.04.03

집행권원 사용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판결문(집행권원)이 있으나 완납이 아닌 연체된 금액을 받으면 기한이익상실부활되어 다시 60일이상 연체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체된금액만받고도 다음달분 미납시 바로 강제집행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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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판결문이 있다면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 내용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청구취지에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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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기한이익상실의 문제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낼 필요도 없고,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일부라도 미납하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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