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판결문이 있다면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 내용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청구취지에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