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달리 보복운전은 특정인대상으로해서 형법으로 처벌하자나요 그러면 보복하려고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끼어들기해서 보복운전하는경우(피해입지는않앗지만 위협을느낌) 형법상 어떤죄명으로 처벌받는건가요? 특수폭행? 특수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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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을 위하여 지그재그 또는 끼어들기 주행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