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시 어떤죄로 처벌받나요?
난폭운전과달리 보복운전은 특정인대상으로해서 형법으로 처벌하자나요 그러면 보복하려고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끼어들기해서 보복운전하는경우(피해입지는않앗지만 위협을느낌) 형법상 어떤죄명으로 처벌받는건가요? 특수폭행?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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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을 위하여 지그재그 또는 끼어들기 주행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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