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돌아가신분의 사진,영상,방송하셨던 영상도 로스트 미디어가 될수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돌아가신분의 셀카 사진이나 영상,방송 했던 영상또한 로스트 미디어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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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스트리머분이 돌아가신분인데
이분이 남긴 셀카 사진,영상
방송 했던 영상
방송에서 시청자랑 소통하는 영상
리액션 하는 영상
이런것도 로스트 미디어가 될수있나요?
검색하면 사진,움짤은 나오는데 영상다고 한다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개인 영상, 방송 자료, 셀카 등도 ‘로스트 미디어(Lost Media)’ 로 분류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