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
전세나 월세 아파트 세를 내어주고
세입자가 입주한 뒤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야기 없이
아파트에 자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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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나 월세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임대인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과 임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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