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등 참조). 따라서 누군가가 사진 등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초상권 침해로 인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침해행위가 부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님의 사례는 부인이 님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일반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송당사자는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여 이를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없이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