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아는 분이 현재 이혼소송으로 아이 양육권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데
1심에서 패소해서 아이를(만 5살 조금 안된 남아입니다) 보내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엄마는 1년 반동안 연락이나 얼굴도 비치지 않다가 갑자기 집행관을 데려와
아이를 데려가겠다 합니다.
참고로 애 엄마는 경제적 능력이나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1심 판결문에 아이를 '여아'로 표기하였고
아이 아빠가 아이를 1년반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판결문에는 몇개월 데리고 있었다는 걸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갈 경우 학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이가 엄마에게 가는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이 아빠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