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는사람이 별거/이혼소송중인데 집행문제에 대해?
잘아는 분이 현재 이혼소송으로 아이 양육권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데
1심에서 패소해서 아이를(만 5살 조금 안된 남아입니다) 보내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엄마는 1년 반동안 연락이나 얼굴도 비치지 않다가 갑자기 집행관을 데려와
아이를 데려가겠다 합니다.
참고로 애 엄마는 경제적 능력이나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1심 판결문에 아이를 '여아'로 표기하였고
아이 아빠가 아이를 1년반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판결문에는 몇개월 데리고 있었다는 걸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갈 경우 학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이가 엄마에게 가는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이 아빠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집행에 불응했다는 것만으로 당장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여부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항소가능성 등 판단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항소심을 제기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아이의 의사와 함께 원심(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해도 이는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1심 판결문이 선고되고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심 판결문 집행에 비협조적이면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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