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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놀라운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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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약서 작성을 써야합니다 도우부탁드려요

급여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270 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사대보험 포함 입니다. 그렇다면 연봉을 얼마로 적어야 하고 실 수령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이 2,700,000원이라면 12를 곱해주면 32,400,000원이 됩니다.

    2. 세전 2,7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21,500원, 건강보험 (3.545%) 95,710원,

      요양보험 (12.95%) 12,390원, 고용보험 (0.9%) 24,3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48,250

      지방소득세(10%) 4,820원이 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393,030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세후(실수령)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실수령금액은 4대보험 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월급에 12개월을 곱하면 나올 것입니다. 계약서상 실수령액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고 세전 임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70만원 월급외에 상여금 등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연봉은 270만원×12개월=32,400,000원으로 기재하면 되며, 실수령액은 유동적으로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