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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11.07

탄원서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번 질문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하는 게 '반성문'이고, 제3자가 제출하는 게 '탄원서'라는 것을 알게됬습니다.

재판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어플에 들어가 확인했더니 증인 박** 탄원서 제출, 피고인 A 탄원서 제출, 기타 박** 탄원서 제출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증인 박**은 피고인 증인을 뜻하는 것일테고, 기타 박**은 증인 외의 타인이 제출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건 반성문이라고 들었는데, 왜 탄원서라고 뜨는 건가요??

피고인은 탄원서랑 반성문은 많이 제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증인신문하러 모였을 때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판사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중에 머리에 손깍지를 낀다던지, 실실 웃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검사님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재판이 진행될때까지 합의시도는 물론이고 사과 한 번 하지않았는데도 탄원서랑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양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혹은 양형 무효(?)도 존재하나요??

병합 건수는 총 4건이고, 그 외의 피해자들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총 금액은 6억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초범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대답하기 많이 난감한 질문이지만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을 경우에 피고인의 형벌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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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요소에 정해진 사유는 없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에게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정도 당연히 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은 말 그대로 양형이고 양형자료에 의해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탄원서냐 반성문이냐는 제출하는 사람에 그 문서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 따라서 달라질 뿐이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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