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23.11.07

탄원서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번 질문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하는 게 '반성문'이고, 제3자가 제출하는 게 '탄원서'라는 것을 알게됬습니다.

재판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어플에 들어가 확인했더니 증인 박** 탄원서 제출, 피고인 A 탄원서 제출, 기타 박** 탄원서 제출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증인 박**은 피고인 증인을 뜻하는 것일테고, 기타 박**은 증인 외의 타인이 제출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건 반성문이라고 들었는데, 왜 탄원서라고 뜨는 건가요??

피고인은 탄원서랑 반성문은 많이 제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증인신문하러 모였을 때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판사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중에 머리에 손깍지를 낀다던지, 실실 웃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검사님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재판이 진행될때까지 합의시도는 물론이고 사과 한 번 하지않았는데도 탄원서랑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양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혹은 양형 무효(?)도 존재하나요??

병합 건수는 총 4건이고, 그 외의 피해자들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총 금액은 6억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초범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대답하기 많이 난감한 질문이지만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을 경우에 피고인의 형벌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