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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푸들227
후련한푸들22722.03.11

피해자측 탄원서를 피고인측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반박해야해서 피해자측 탄원서를 피고인측에서 열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탄원서작성자들의 신상정보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탄원서내용을 열람하는건 이해하지만

탄원서 작성자의 신상까지 열람한다는건 이해가안되네요

피고인측에서 탄원서 작성자 리스트를 봤고

탄원서 작성자들에게 전화를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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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기록열람에 있어서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등 공개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가리고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탄원서 작성자의 신상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며, 피고인이 탄원서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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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탄원서의 신원정보는 가리고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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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탄원서에 작성시에 탄원서 작성인과 작성인의 생년월일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 되는 점에서 수사기록 으로 열람을 피고인 측에서 할 수 있기에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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