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에 코로나에 걸렸을때는 재택근무하여서 연차나 급여에 지장 없었는데
동료직원이 지난주 코로나확진이 되어서 5일동안 결근 하였습니다.
재택근무 하지 않았는데 연차사용이나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유급휴가를 주면 나라에서 기업에게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 금액이 연차보상비 보다는 적기도 해서 사장님은 유급휴가는 원치 않으시더라구요
근로자와 어떤식으로 애기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무급휴가로 처리 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국가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재량으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연차 제외)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부여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휴가 부여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선택사항이지만, 유급휴가냐,결근(무급휴가)이냐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그렇지 않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될 시 현재는 무급휴직을 사용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병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사용할지 무급휴가를 사용할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급휴가를 주고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유급병가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연차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설명 후 선택하도록 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무급휴가 처리를 한 후
근로자에게 개별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드리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1. 결근시 근태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의 확진으로 복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결근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