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잘난도마뱀129
잘난도마뱀129
22.04.04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2월에 코로나에 걸렸을때는 재택근무하여서 연차나 급여에 지장 없었는데

동료직원이 지난주 코로나확진이 되어서 5일동안 결근 하였습니다.

재택근무 하지 않았는데 연차사용이나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유급휴가를 주면 나라에서 기업에게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 금액이 연차보상비 보다는 적기도 해서 사장님은 유급휴가는 원치 않으시더라구요

근로자와 어떤식으로 애기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