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회 당직근무 하는 직업입니다(의료 계열)
코로나 무급휴가로 1주일 쉬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전에 다른 직원분 대신 2일 당직 서준적이 있어서
제가 코로나로 출근 못한 4일 중에 2일을 그분이 대신 서주고
2일만 대타를 구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7일치를 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 안한 2일치만 제하고 나머지 다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7일치 빼는거 맞고, 다른 직원분이 대신 서준 2일치 급여는 저한태 준다고 하네요.
정리를 해보면 제 주장은 결국 전 2일 일 안한 셈이니까 2일치 빼고 다 줘라
병원 주장은 격리가 7일이니까 7일치 빼고, 2일치는 제가 예전에 서준거니까 2일치 급여는 준다고 합니다.
제 주장의 근거는 이전에도 연차를 다써서 4일 무급휴가를 한적 있는데 그때는 4일치만 빼고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격리 무급휴가는 7일치 다 빼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뭐가 맞는 건가요
직장에서는 코로나 격리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치 일당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