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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1
청초한개미새122.04.12

무급휴가 관련 직장과의 관계 질문드립니다.

주 4회 당직근무 하는 직업입니다(의료 계열)

코로나 무급휴가로 1주일 쉬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전에 다른 직원분 대신 2일 당직 서준적이 있어서

제가 코로나로 출근 못한 4일 중에 2일을 그분이 대신 서주고

2일만 대타를 구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7일치를 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 안한 2일치만 제하고 나머지 다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7일치 빼는거 맞고, 다른 직원분이 대신 서준 2일치 급여는 저한태 준다고 하네요.

정리를 해보면 제 주장은 결국 전 2일 일 안한 셈이니까 2일치 빼고 다 줘라

병원 주장은 격리가 7일이니까 7일치 빼고, 2일치는 제가 예전에 서준거니까 2일치 급여는 준다고 합니다.

제 주장의 근거는 이전에도 연차를 다써서 4일 무급휴가를 한적 있는데 그때는 4일치만 빼고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격리 무급휴가는 7일치 다 빼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뭐가 맞는 건가요

직장에서는 코로나 격리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치 일당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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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급휴가 7일치 임금공제냐, 2일치 임금공제냐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월급 일할계산법에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격리7일기간중 4근무일 빠지면 월급 일할 계산은 4월 기준 월급×(26/3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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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 개근을 다 못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7일을 무급처리할 수도 있고 6일 무급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자님께서 언제 쉬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무슨 요일에서 무슨요일까지 격리기간이었는지 재질문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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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처리 방식과 다르게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과거 처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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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되어 근로하지 못한 일수 만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자가격리되어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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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격리 무급휴가는 7일치 다 빼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뭐가 맞는 건가요

    직장에서는 코로나 격리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휴가란 근로일기준으로 보아야하는 바, 주7일중 휴무 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주장과 같이 2일치에 대해서만 공제함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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