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신고이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정해진 신고기간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의무이며 이행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2.신고하지 않은경우의 불이익
(1) 무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을 경우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서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2) 미납부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미납기간*0.022%
(3)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서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과세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