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얼마인가요
시급 11000원 받고 오후12시~11시 30분까지 근무입니다
이번 달 야간수당 계산 중인데 10시 이후는 총 6시간 근무했어요 야간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월 6시간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기존 임금에 야간근로수당 6시간 x 11,000원 x 1/2만큼 더 가산하여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시급×1.5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시 이후 근무가 1.5시간이고, 총 6번이므로 총 9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은 0.5배이므로 4.5시간치를 하면
11,000원 * 4.5 = 49,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야간근로가 왜 0.5배냐 하시면, 야간근로는 할증되어 1.5배긴 하나, 이 중 1은 이미 시급에 반영되어 원래 급여에 들어가있으므로
0.5배 할증되는 것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11,000원*0.5= 33,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11,000 x 6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시급이 11,000원이고 총 6시간을 야간근무하였다면 11,000×6시간×0.5=33,000원의 가산수당과 11,000×6시간분 임금 66,000원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500원 X 6시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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