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월 6시간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기존 임금에 야간근로수당 6시간 x 11,000원 x 1/2만큼 더 가산하여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시급이 11,000원이고 총 6시간을 야간근무하였다면 11,000×6시간×0.5=33,000원의 가산수당과 11,000×6시간분 임금 66,000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