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묵시적 계약 관련 조건 문의드려요 (2년 연장 후 추가 2년)
1. 2021년 8월 말 계약
2. 2023년 계약 만료 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계약 연장
3. 이후 25년 8월 중순까지 임대인 연락없음
4. 25년 8월 중순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임대인 연락하여 대출 관련 연락오면 동의 요청
5. 임대인 월세 30만원 인상 요청
6.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황스럽다고 의견 전달하고 월세 15만원 인상으로 협의 (문자)
현재까지 진행한 상황 정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한이 지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 내에서 인상 요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거절해도 된다고
나와있던데, 저같이 이미 2년 연장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자로 협의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공유하여 원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