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명,사업주 변경시 퇴직금관련 소명자료
제가 일년 일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1-8개월까진 ㅇㅇ회사 이름으로 받고 9-12개월은 ㅁㅁ회사 이름으로 법인명이 바뀌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사업주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ㅇㅇ회사에 대한 사직서를 쓰지도 ㅁㅁ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도 않고 같은회사 같은공간 같은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결국
안주고 미뤄서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회사에 전화해보니 저는 1-8개월만 일하고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9-12개월 다닌건 다른회사에서 다닌것이라구요..노동청에선 이미 월급을 받은게 ㅁㅁ회사로 다닌것이라고 되어있기때문에
다음에 감독관을 만나게 되면 제가 같은 회사를 다녔다는걸 소명을 해야하며 제가 소명하기 어려운일이고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된다는데 이럴때 제가 소명할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