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떡볶이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업무는 떡볶이 제조 및 포장 입니다.
채용공고에서는 02년생 이상이였는데 제가 03년생이지만 곧 성인이라 괜찮을 것 같다고 고용하셨습니다.
공고에 올라온 업무 기간은 3~6개월이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근무 시에 수습기간이 적용되는데 처음 일주일간 수습기간을 적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포함된다고 하여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상 2개월 채우고 그만둬야 하는데 근무 기간과 나이가 임금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
조리업무도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의 10프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하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은 단순노무업무직종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무시에 적용 할 수 있는거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