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자리 맡으려고 막고있는 사람처벌
가끄ㅁ보면 노상이든 지하든 주차장에 자기가 (사람이) 먼저와서 맡아놨다고 차량 주차못하게 주차라인에 서있는 빌런들잇자나요 이런사람들은 경범죄처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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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 자리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차요원이 주차 안내를 하는 중이라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차 자라를 물건이나 사람이 와서 맡아두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벌칙, 과태료 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에 의율해야 하나, 이 조차 한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은 주차 관련하여 아래 사항만이 정해져있습니다.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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