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 자리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차요원이 주차 안내를 하는 중이라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