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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노무신고가 안되는 아르바이트나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일을 구하는 어플이나 플랫폼을 보게되면,

가끔 노무신고가 되지 않는 일자리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노무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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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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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신고'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보험이나 소득 신고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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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이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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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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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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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근무를 하더라도 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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