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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메추리21
털털한메추리2122.08.19

소액체당금 지급 후 미지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이 급여 약 100만원, 퇴직금 약 500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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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청구(대지급금은 나이 연령대 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모두 지급 받은 금액이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통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현재 경영사정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회사가 법정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 다른 직원분들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우선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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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여 대지급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나머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을 받아도 남은 금액은 사용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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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 종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대한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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