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청구(대지급금은 나이 연령대 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모두 지급 받은 금액이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통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현재 경영사정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회사가 법정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 다른 직원분들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우선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