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이 급여 약 100만원, 퇴직금 약 500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퇴직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재직자 급여는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