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층 세대 치매걸린 이웃에 대한 피해 경고법,법적대응 문의
안녕하세요위층 세대에 치매걸린 여자가 사는데 가끔 저희집인줄 알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어락, 벨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위층 가족들은 이런일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중인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조치가 따로 되지 않는다면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 같은거라도 보내야할지요?
제가 법에대해 잘 모르고 고소같은것도 해본적이 없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자체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 등이나 법적 조치를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도가 심한 경우 주거침입 등을 고소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