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고성방가로 계속 피해를 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웃집에서 술먹고 밤늦게 고성방가 하면서 여러 사람들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가서 몇번 얘기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법적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인근소란행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겠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