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저희집에 피해를 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이웃집(아파트 계단식 구조로 앞집을 의미)에서 저희집 현관문을 부술 듯이 치면서 괴롭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저흰 그쪽집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집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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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웃집 주민이 질문자분이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해악을 고지하며 질문자분 소유의 집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려 공포감을 주었다면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관문이 이웃의 강한 두드림 때문에 손괴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부술 듯이 치는 것은 협박 내지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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