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집 주민이 질문자분이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해악을 고지하며 질문자분 소유의 집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려 공포감을 주었다면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관문이 이웃의 강한 두드림 때문에 손괴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