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C라는 중소기업에 단기계약직으로 한달 근로한 후 계약완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사업주랑 계약할 때 4대보험 가입하기로 약속하고 한달 근무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가입조차 안되어 있는걸 알고 황당했습니다. 연휴 끝나면 사업주분께 가입 당장해달라고 항건데 가입과 상실을 같이 신고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그리도 제가 피보험 자격 기간이 이전직장 A+B를 합쳐야 180일이 넘어요. 현재 B는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A는 안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