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사대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일년 이상 일을 하고 자진퇴사 후에 단기계약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 단기로 들어왔는데 아직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대보험이 적용되는지 물어봤을때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을 한다고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별개인가요?
사대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 종료일을 확실히 정해서 연장없이 자연스럽게 종료하면 따로 사대보험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할때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