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퇴직해야 하나요?
정년 퇴직이 아닌 자의나 회사의 강요로 퇴직 시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뭘 안써주면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이 아닌 자의나 회사의 강요로 퇴직 시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뭘 안써주면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취업규칙 규정과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URL 참고 바랍니다.
(직접 기재 시 기존 답변 중복 오류로 등록이 불가하니 양해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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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는데 비자발적 퇴사는 정년,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자발작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
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