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탈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힘이 들어서 그만둘려고합니다.
자진 퇴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탈수없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탈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 자발적인 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주52시간제 위반 등이 있다면 수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상당한 기간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회사가 이전하는 등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거나 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외 추가적인 사유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만 가능하나,
자발적퇴사시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확인해보시면 자발적 퇴사시에도 수급가능한 경우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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