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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3.1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 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사유가 어떤것들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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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자발적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사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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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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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사유가 어떤것들이 되어야 하나요?

    → 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육아, 질병 등)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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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나 정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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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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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이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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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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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가 될 것이며 이외에 임금체불,거주지 이전 등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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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요청하신 실업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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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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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해고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회사 이전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근무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부득이 퇴사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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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상실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사업장의 해고(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 개별 판단 필요),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 정년도달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사업장 이전이나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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