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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수달69
얌전한수달6924.03.20

3월 20일에 4월 5일 퇴사 희망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자꾸 날짜를 미루려고 합니다

어제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 제목 내용대로 회사에 퇴사 희망통보를 했습니다

2주 뒤 퇴사를 희망하는데 자꾸 퇴사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정이 있어서 더하기가 어려운데 회장님 대표님 두분이서 화도내고 사정사정도 하셔서 일단 12일까지만 더 하겠다고 말해둔 상태인데 저는 5일에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경우없다는 소리도 듣고 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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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4월 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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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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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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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12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셨으니, 12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재협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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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아무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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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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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않는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 이미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5일까지만 근로하겠다고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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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1) 날짜를 지정해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방법

    2) 근로계약서상 사직서 제출기간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1)의 경우 회사가 날짜 이후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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