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퇴사를 희망하는데 자꾸 퇴사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정이 있어서 더하기가 어려운데 회장님 대표님 두분이서 화도내고 사정사정도 하셔서 일단 12일까지만 더 하겠다고 말해둔 상태인데 저는 5일에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경우없다는 소리도 듣고 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