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아동복지에 대한 법이 존재하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고아, 빈곤아동, 기아를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제9대 성종 원년(1470)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은 부랑아와 노인에게 의료와 식량을 구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에서도 유기 또는 부랑아의 수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8대 현종 2년 이후 관청의 허가에 따라 유기아의 민간 수양이 행해졌습니다. 수양 아동에게는 의료비, 피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수양 아동이 10세에 이르면 수양부모가 아동을 사역할 권리를 갖게 하였습니다. 제22대 정조 7년에는 일련의 아동 구호 법령을 집대성하여 자휼전칙을 제정함으로써 유기아와 부랑아를 보호하였습니다. 자휼전칙에 의하면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할 때 때 발생하는 유기아 또는 부랑아를 서울과 지방의 관가에서 수용하여 노비로 삼거나 민간에서 양자녀로 수양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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