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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치타116
내추럴한치타11623.11.13

연말정산 처음인데 잘하는법은?

첫 연말정산입니다.

뭐부터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혀요.

제가 모아야하는 대략적인자료들과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퇴근시 사용한 주유비는 해당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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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자료는 대부분 국세청(홈택스) 원스톱서비스에 집계되어있습니다.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등 소비내역 등이요.


    따라서 서류 준비하실것은 따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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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료를 직접 아날로그식으로 모으는게 아니라,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가 오픈되는데 이걸 pdf떠서 회사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시 사용한 주유비도 카드결제하셨다면 당연히 공제대상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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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면 200만원, 고령자이면 100만원, 부녀자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부분 중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간소화자료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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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유비는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특별히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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