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호텔링을 했는데 골절로 수술을 해야할때 업체측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호텔링을 하던 중 강아지가 건물 외부로 연결된 상가 계단을 이용하다가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견주 입장에서는 업체측 과실이라 보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들 과실이 아니라 보상을 해줄수 없지만 도의적 책음으로 수술비의50프로만 해주겠다고 해요
2층이 호텔이고 1층이 애견카페라 늘 그 계단을 이용하는데 왜 업체측 과실이 아닌게 될까요? 업체에서 강아지를 계단으로 내려가게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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