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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긴꼬리3
특출난긴꼬리322.08.22

애견호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안녕하세요. 한달 장기로 중대형견 전문 애견호텔에 진도+리트리버 대형견을 호텔링 한 상태입니다.

3년간 다른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호텔에 상주해 계신 훈련사님이 개한테 목줄을 채우다 손이 물려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가 생긴걸 알고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렸고,

호텔측에서도 저희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 저희강아지가 사고가 생기기 불과 이틀전에 다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 시작하네요..

다쳤을때도 야간이라 cctv 확인이 어렵다 혼자 호텔장에 있다가 다쳤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따로 사고 cctv는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ㅠ


현재 호텔측에서는 인력이 비는 부분이나, 업무적인부분, 추후에 통원치료비는 호텔측에서 해결을 할 예정이니

현재 수술비와 병원비는 전부 제게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개 물림 사고가 한번도 없었던 아이라 당연히 물림에 의한 주의를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었다가 눈앞에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

훈련사가 상주한 호텔에서 장기호텔링 중에 이런일이 생기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럴때는 보상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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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강아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 부분은 분명해보이며 결국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를 주장하시어 책임범위를 축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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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호텔에 개를 맡긴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의뢰인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에 따라 개를 맡겨 두었고, 3년간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주의 사항 등을 이미 호텔 측에 고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호텔이나 다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올 것인데, 위 주장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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