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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산양280
노련한산양28023.11.02

가게의 부주의로 일어난 강아지 상처 누구 책임인가요?

강아지 무인용품 가게 앞 유리 조각들로 인해 강아지 발 사이에 찔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연락 드리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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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의 부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가게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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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유리 조각들이 어떤 사유로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무인용품 앞이라는 점에서 공작물 하자를 주장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연락을 해서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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