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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의 부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가게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유리 조각들이 어떤 사유로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무인용품 앞이라는 점에서 공작물 하자를 주장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연락을 해서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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