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부탁드립니다.지급명령 판결후. 5개월뒤 이의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판결후 받은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을못받아 유체동산 압류중 채무자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합니다
예를 들어 친동생이 친형에게 통장을 빌려서 형 통장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빌릴당시에 본인 통장을못쓰고해서 친형 통장으로 빌려 받았다는 거를 친형도 알고 있다고 했고 (녹취있음) 친형 등본이랑 초본이랑 신분증이랑 통장을 채권자에게 복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갚았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 압류중 집에가보니 친형은 신분증이랑 등본이랑 초본이랑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 지급 명령 판결후 5개월이 지났는데 항고 하겠다 이게 항고가 되는 건가요? ?
( 일단 판결이 결정되었고 유체동산 딱지도. 가전제품의 집행원이 싹다 붙였습니다 )
항고가 된다면 누가 승소하는지 궁금합니다
( 친형이 뒤집어 쓸까바 모른척하는건지 진짜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채권자는 친동생이. 등본도 초본도 주민증도 통장도 모든것들이 친형의 동의하에 채권자에게 복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 녹취있습니다 )
그리고
판결문을 집으로 송달 받지않습니까
판결문 송달은
같이사는 친형의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랑 친형은 같은곳의 거주합니다 5개월전 아버지가 송달받은 기록이 남아있구요
그래서 정작 돈을 빌린사람인 채무자 친동생은 이제와서 사실 친형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릴당시 거짓말한거였죠 이제와서 상황은 그렇습니다
( 그때 당시에 친형이 동의를 진짜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한건 둘이알겠지만
빠져나갈라고 이렇게 말한것인지 ...)
그러면 친형의 등본 초본 및 동사무소가서 형인척 주민등록증내고 등초본 띨때 동사무소에서. 서류 양식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몇통 띨지 적질 않습니까 그럼 형인척하고 서류를 발급 받았다는거고요
( 친형의 세대주가 나오는 등본이랑 초본을 띠어주었습니다 친동생은 등초본의 같이 거주하지않아 나오질 않습니다. )
위 내용으로보아 사문서위조및 행사죄 명의도용 등 신고가능한걸로 아는데 정확히 형사고소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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