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부탁드립니다.지급명령 판결후. 5개월뒤 이의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판결후 받은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을못받아 유체동산 압류중 채무자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합니다
예를 들어 친동생이 친형에게 통장을 빌려서 형 통장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빌릴당시에 본인 통장을못쓰고해서 친형 통장으로 빌려 받았다는 거를 친형도 알고 있다고 했고 (녹취있음) 친형 등본이랑 초본이랑 신분증이랑 통장을 채권자에게 복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갚았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 압류중 집에가보니 친형은 신분증이랑 등본이랑 초본이랑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 지급 명령 판결후 5개월이 지났는데 항고 하겠다 이게 항고가 되는 건가요? ?
( 일단 판결이 결정되었고 유체동산 딱지도. 가전제품의 집행원이 싹다 붙였습니다 )
항고가 된다면 누가 승소하는지 궁금합니다
( 친형이 뒤집어 쓸까바 모른척하는건지 진짜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채권자는 친동생이. 등본도 초본도 주민증도 통장도 모든것들이 친형의 동의하에 채권자에게 복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 녹취있습니다 )
그리고
판결문을 집으로 송달 받지않습니까
판결문 송달은
같이사는 친형의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랑 친형은 같은곳의 거주합니다 5개월전 아버지가 송달받은 기록이 남아있구요
그래서 정작 돈을 빌린사람인 채무자 친동생은 이제와서 사실 친형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릴당시 거짓말한거였죠 이제와서 상황은 그렇습니다
( 그때 당시에 친형이 동의를 진짜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한건 둘이알겠지만
빠져나갈라고 이렇게 말한것인지 ...)
그러면 친형의 등본 초본 및 동사무소가서 형인척 주민등록증내고 등초본 띨때 동사무소에서. 서류 양식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몇통 띨지 적질 않습니까 그럼 형인척하고 서류를 발급 받았다는거고요
( 친형의 세대주가 나오는 등본이랑 초본을 띠어주었습니다 친동생은 등초본의 같이 거주하지않아 나오질 않습니다. )
위 내용으로보아 사문서위조및 행사죄 명의도용 등 신고가능한걸로 아는데 정확히 형사고소가능한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오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후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 이후에는 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미 유체동산 압류 집행까지 진행되었다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고, 채무자가 사후적으로 다툰다고 하여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그 기간이 도과하면 확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판결문이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친에게 송달된 점, 송달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보면 적법 송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형이 이제 와서 항고나 이의신청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친형이 채무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는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친형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확정 사실과 집행 경과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고, 친형의 사후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집행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신분증·통장 사본 제공 경위, 등본·초본 발급 과정에 관한 자료는 모두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친형이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한다면, 이는 내부 관계 문제로 채무자 측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말씀하신 정황대로라면 친동생이 형을 가장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의도용 등 형사고소 검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동의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므로, 녹취와 발급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