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경 부모님께서 5촌 친척에게 3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도중에 연락이 몇번 오갔고 현재는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2014년경 독촉하여 5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채권자, 채무자, 상환방법 등이 적혀있으며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고 5백만원 일부 상환시 계좌이체로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