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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근무일에 대하여 일요일포함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달 16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17일에도 근무자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17일에는 빈공간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제대로 나온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7일에는 출근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럼 근무자엔 제외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7일에도 근무자에 포함이 되어있으면 17일에는 빈공간으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원래 포함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7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올려주신 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고 추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착오 등으로 인하여 수당계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일이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시급×8/5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