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인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2주택자가 되면서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지자체에는 등록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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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기등기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기등기 또한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실의 부기등기는 현행법 계정으로 반듯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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