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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6.05

1가구2주택자인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2주택자가 되면서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지자체에는 등록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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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기등기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기등기 또한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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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실의 부기등기는 현행법 계정으로 반듯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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