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회사에 팩스로 뭐가 날라왔는데 건강검진을 안받았다고 그거 안받으면 회사에서 벌금을 내야한다고 본거 같은데 정말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근로자, 회사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1차 위반시 근로자 1명당 10만원, 근로자 1차 위반시 5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권유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므로, 받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벌칙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2021. 8. 17.>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어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근로자 역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의무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사무직/현장직에 맞는 건강검진기간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게 해야 하며
사업주가 미실시 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 사업주는 계속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
실시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하지않는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사업자 의무에 따라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