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사람이 고의로 전동킥보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이다 해서 민식이놀이 하는 철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제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킥보드타고 인도로 가는데 왠 초등학생이 "어?킥보드다"라고 옆에 친구한테 조용히 말하더니 일부러 뛰어가서 옆으로 부딪혔습니다. 여성분은 넘어젔지만 다행이 균형을 잡았고 고의로 부딪힌 초등학생은 자리에서 울고 그친구는 울고있는 친구의 부모님에게 전화하는것까지 보았습니다. 그이후는 못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의 사고로 킥보드 운전작가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어린이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경우 인도 주행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부딪힌 경우라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결과에 있어서는 시속 30키로의 위반과 관련하여 부주의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단순히 해당 차량도 아닌 킥보드에 대하여 아동 스스로가 충돌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가법상의 해당 죄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초등학생과 부딪힌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와 별개로 인도주행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