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밌는미어캣243
재밌는미어캣243
23.04.24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매달11일이 월급날 입니다

22년 월급 1,880,000원

23년 월급 1,960,000원

8월분 09.28 지급 (17일 지연)

9월분 10.25 지급(14일 지연)

10월분 11.15 지급(4일 지연)

11월분 12.16 지급(5일 지연) <총 40일 지연>

1월분 2.14일 1,000,000 일부지급

2.24일 960,000 모두 지급 완료

2월분 3.16일 700,000 일부지급

4.14일 1,000,000 일부지급

2월분 30만원 정도 미지급 상태

3월분 미지급 상태<현재 13일 지연>

1.임금체불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퇴사전에 나머지 월급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3. 1월분 2.14일 1,000,000 일부지급

2.24일 960,000 모두 지급 완료<- 이 경우 지연 임금체불 날짜가 14일이 되는건지 24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24일이 임금체불 날짜가 되면 1년 중 60일이 초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