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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날다람쥐17
영악한날다람쥐17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10 임금 -> 1.28에 전액지급 (18일 지연)

2.10 임금 -> 50%지급 -> 나머지 3.24 지급예정

3.10 임금 -> 전액미지급

1)이러한 경우에 3.31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안되나요?

2) 4.11이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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