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임금 -> 1.28에 전액지급 (18일 지연)
2.10 임금 -> 50%지급 -> 나머지 3.24 지급예정
3.10 임금 -> 전액미지급
1)이러한 경우에 3.31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안되나요?
2) 4.11이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지나요?